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 언론사의 임직원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외국 언론사의 임직원(대표이사 사장)도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임직원의 소속 및 근무지는 모두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입니다. 잠시 한국 방문 예정으로, 접대(식사)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외국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