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행사 물품 기부 가능 여부(업무진행을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유치원 '어린이날 행사-가게놀이' 중 일부 물품을 학부모에게 기부받아 진행하는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질문2. 급식납품업체가 어린이날 선물로 어린이 간식을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납품업체로 부터 선물을 받는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업무진행을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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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학부모로부터 물품을 지원받는 것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한편,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주체는 공직자등이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원생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급식업체가 원생이 아닌 유치원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