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으로 연간 300만원 이상 사례금 취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가의 청렴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공직유관기관 임직원이 1년 동안 300만원을 초과하여 사례금(강의료)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겸직허가는 받았고, 외부강의 대상은 사립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의 청렴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공직유관기관 임직원이 1년 동안 300만원을 초과하여 사례금(강의료)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겸직허가는 받았고, 외부강의 대상은 사립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 등 제공의 노고에 상응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참고로 외부강의등 연간 상한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