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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문의

고등학교 운동부의 감독이었던 자가 그 직책을 사직하면서 당시 외부강사였던 자가 감독직의 후임으로 임용되었는데, 그 뒤 감독직에 임용된 후임감독이 사직한 전임감독이었던 자에게 매달 생활비 지원금으로 1년간 금원을 교부하였을 경우, 이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8조 1항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0,000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닌 된다."라는 법률에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전임감독이었던 자는 후임감독의 임용 내지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력이나 재량권이 없고, 단지 전임감독이 사직하는 것을 기화로 당시 외부강사였던 자가 감독직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었습니다.

그 뒤 후임감독은 전임감독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인 지원방식에 의하여 교육부에 의해 후임감독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즉 전임강사가 감독직을 수행할 당시 후임감독은 외부강사이므로 교육공무직이 아니었고, 후임감독이 감독직을 수행할 당시 전임감독은 실업자로 교육공무직이 아니었스니다.한편, 전임감독은 후임감독에게 실직 이후 1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받을 당시는 교직공무직이 아니었고, 교부받은 금액은 위 법에서 금지하는 금액을 상회합니다.또한 위 법 제8조 제3항 제3조을 살피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대해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바, 위 수수한 금원을 사적인 채무이행으로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이에 위 사안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받은 행위가 위법하면 어떤 법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또한 사직한 이후에도 위 법에 대한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금품등 제공 경위, 대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금품등을 수수한 전임 감독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임 감독이 공직자등에 해당한 경우에는 후임 감독이 전임 감독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위, 대가 여부, 직무관련성,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