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참조).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