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에서 타기관 연구의 심의에 대한 심사 수당을 추가 지급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라 기관 내에 IRB를 설치하였습니다. IRB 위원은 기관내의 업무 외로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과학적, 윤리적 심의 및 대상자의 안전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RB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이며, 기관 내 직원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으로,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18-509호, 의안명: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하여, 기관장님의 결재를 득하여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다만, 기관 내의 위원회로 현재까지는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심사 및 대상자 안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그러나 변화하는 연구의 특성상 다른 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IRB 심사(타기관의 연구 심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추가 지급이 가능하면, 기관장님의 결재를 통하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