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 여부 질의

아래 내용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1. 모 연구소로부터 OO과제 위원 위촉2. 요청사항: OO기술 개발에 관한 심의2. 심의 방법: 전화 통화로 심의 내용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이해한 후, 의견/정보 교환 없이 종료, 이후 offline에서 각자 개별 심의 진행하여 심의결과를 메일로 송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별 진행되는 심의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