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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공무원의 외부강의 상한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청탁금짖법 법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호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운 및 가튼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드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립대학교 서기관 과장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40만원 인가요? 아니면 본호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1시간당 100만원 인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례금 총액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국립대학교의 경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등의 경우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