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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중 외부강의 복무처리 질의

- 신고대상은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함 (일과 후, 주말, 휴일, 휴가 중, 교육파견 및 휴직기간 중 행한 경우도 신고대상)이므로 교육중인 때에도 외부강의가 가능한데,- 복무처리는근무시간 內 외부강의등 금지(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가능)가 원칙이고특별한 경우“사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 內 출장처리 가능합니다.1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해당 외부강의등이 담당업무의 수행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함)로써 해당 외부강의등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公社의 기능 수행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 수행이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업무감독 직상급자의 명시적 확인 필요) 2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렇다면, 교육기간 중에도 외부강의를 할 때 복무처리와 관련하여 휴가(휴직)에 준하여 당연히 외부강의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근무시간에 준하여 외부강의는 금지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로서 사장승인을 받아 따로 출장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는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의 관련 법령 및 공직자등의 소속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이 제한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한편, 출장 처리는 복무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