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사료 세액포함 여부 문의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강사료 상한은 60만원입니다.2) 세액 포함 지급 총액이 60만원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실 입금액은 60만원보다 미만 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