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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 사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사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25조관련) 1시간당 40만원을 초과 하지 못하고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즉 60만원 상한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중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표에 의거 공직자 1명이 외부강의 를 실시 동일 일자, 인원으로 A과목 5시간, B과목 2시간(A와 B과목은 과목명과 주제, 내용, 시간이 다름) 진행하면60만원 상한액 이상 지급 받을수 있나요?? 지급받을수 있다면 총액은 74만원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 및 과목이 같은지, 수강대상이 같은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강의 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각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으며, 각 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하는 한 60만원을 각각의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례금 수수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 내부 규정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