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등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외부강의 신고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고자 메일드리게 되었습니다. 1.아래에 해당하는 전문가회의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외부강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국토교통부(국가)에서 LH연구원으로 하자판정기준 연구용역(2019.5.~2020.4.)을 의뢰함에 있어 그에 앞서 자문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국토부는 공문의 형식으로 우리 공공기관에 자문위원 추천요청을 하였고, 공공기관은 자문위원으로 A, B를 추천하여 공문으로 국토부에 발송한바 있습니다.이에 우리 공공기관 직원 A,B는 자문위원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인사이동, 사직 등으로 A, B를 대신하여 C, D가 계속하여 진행중인 연구용역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한 상황입니다.이는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자문위원으로서 우리 공공기관 직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회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혹시 이 부분을 보면 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더불어 국토교통부(국가)는 하자판정기준 연구용역을 LH연구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즉, 수임인(LH연구원)은 민법 제681조의 위탁계약 본지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하고, 용역비용부담주체 또한 국토부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인인 LH연구원의 전문가 회의 요청은 위임인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렇다면, 수임인인 LH연구원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국가가 회의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C는 2019.7.1.에 위촉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2020.7.20. 퇴사 이후, 다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바 있습니다. 위 위반행위가 사실이라면, 입사 전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 위촉직 입사후 퇴직, 정규직 입사의 경우, 입사 전 행위에 대하여도 위반사실이 있으면 징계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외부강의 등 지연신고와 관련하여 지연신고의 기산점이 궁금합니다. 즉 회의 개시일로 부터 지연신고일을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 후 적법한 신고가능기간(외부강의 마친날 2일 이내)부터 기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