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감독관 겸직가능여부
수고많으십니다.군무원(직책 :차량정비담당)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의 감독관으로서 활동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1회 시간은 약 4시간, 평일도 계획되어 있고, 1년에 약 10일 이상 나가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감독관 수당으로 1회 10만원 가량 받을 예정입니다.외부강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겸직신청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며, 평일에는 본인의 연가를 사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군무원(직책 :차량정비담당)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의 감독관으로서 활동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1회 시간은 약 4시간, 평일도 계획되어 있고, 1년에 약 10일 이상 나가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감독관 수당으로 1회 10만원 가량 받을 예정입니다.외부강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겸직신청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며, 평일에는 본인의 연가를 사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공직자등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도 아니거나,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감독관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수당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겸직허가 대상 여부 및 연가 사용은 복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