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원 교직원에게 선물 질의
사립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해당 대학원 교직원에게 감사의 선물로 3~5만원가량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립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해당 대학원 교직원에게 감사의 선물로 3~5만원가량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선물 등은 가액범위 이내라고 하더라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