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서면신고 기간 해석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10일이 휴일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 건가요?2. 또한 10일이내 라는것이 당사자의 서면신고 행위 일자가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소속기관장의 최종 결재 일자가 기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10일이 휴일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 건가요?2. 또한 10일이내 라는것이 당사자의 서면신고 행위 일자가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소속기관장의 최종 결재 일자가 기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할 것인지, 신고 만료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한편,「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 제157조 및 제161조를 적용하면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만료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면 족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