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 교수 자문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중, 교수직 자문료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국립대학병원이다보니 교수들이 받는 자문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연료의 경우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을 찾을 수 있었으나 자문료의 경우 기준을 찾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1건 당 최대 지급 기준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문료가 병원 통장을 통해 교수들에게 지급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도 금액에 제한이 있을까요?(기업과 교수 1대1의 관계가 아님) 용역 계약이 병원과 타기관 간에 체결되다보니 자문료가 해당 교수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병원 통장으로 일괄 다 받은 다음, 자문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부서에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급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때문에 금액에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자문 내용은 병원이다보니 기업들의 진단기기, 의약품, 헬스케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