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 방법 문의
출장이 인정되는 외부강의신고와 관련하여 별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출장신청서에 외부강의신고서를 첨부하는 형태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출장이 인정되는 외부강의신고와 관련하여 별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출장신청서에 외부강의신고서를 첨부하는 형태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①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②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③ 외부강의등의 주제, ④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⑤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를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