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졸업한 학교 선생님께 선물 (동생 재학)

안녕하세요!지난번 고3 자녀 졸업식 선물 관련으로 문의를 올렸었는데졸업식이 끝난 후 답변이 올라와서 결국 작은 선물도 못 드리고 졸업을 했습니다^^;;;(제가 화분을 준비했었는데 아이가 선생님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결국 안 가지고 갔네요..ᅮ)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고3 자녀는 졸업을 했고요은사님들께 늦었지만 이번 스승의 날 즈음에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요...동생이 학교에 재학중이지만 현재 기준 담임선생님이시거나 수업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아니십니다..(물론 내년은 어찌될지 모르긴 합니다...)이번 스스의날 즈음에, 3년간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꼭 하고 싶은데요...지난번 회신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다시 한번 문의를 올립니다(예전 답변에는 졸업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서요...)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까지도 가능할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향후 선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선생님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 후 선생님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