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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외빈 대상 기념품 및 홍보물 상한액

안녕하세요.기념품 및 홍보물 지급시 상한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국외 외빈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 및 홍보물의 경우도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를 적용하여상한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국외 외빈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이법의 규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