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가 본인의 지도학생을 장학생에 선발되도록 개인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대한 부정청탁 요건 성립여부
국립대학교 교수가 본인의 지도학생을 근로장학생에 선발해 달라고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일, 부정청탁에 해당할 경우,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후 적절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해당 요청을 받은 사람은 근로장학생 선발 업무를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해당 학과의 학과장이며, 해당 요청을 한 자는 해당 학과 소속의 교수이지만,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공식적으로 관련된 지위가 없는 분입니다.
선발된 근로장학생은 1학기 중 4개월간 월 40시간 기준의 근로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월 30-4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으며, 1학기 4개월 기준 총 130만원 내외의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