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그린피 우대 등
골프 그린피 우대 등 혜택 제공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하여 공직자 등에게 그린피 우대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2.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이용권을 공직자 등에게 제고알 수 있는지 여부 (이용권이 이용료를 전액 포함할 수 있고, 일부 할인 혜택만 있을 수 있음)
골프 그린피 우대 등 혜택 제공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하여 공직자 등에게 그린피 우대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2.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이용권을 공직자 등에게 제고알 수 있는지 여부 (이용권이 이용료를 전액 포함할 수 있고, 일부 할인 혜택만 있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의 골프장 이용료 할인대상,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