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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비 및 외부 심사위원 심사비 수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해석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언론사 청탁 금지 업무 담당자입니다. 당사 업무 성격 상 외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행사 진행 의뢰나 심사 의뢰가 회사 쪽으로 오곤 합니다.해당 의뢰를 승낙 시 실비 (교통비, 식비 등) 성격으로 행사의 경우 50만원 이내, 심사의 경우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개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례금을 청탁금지법 제 8조 3항 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받은 금품으로 보아개인에게 귀속시켜도 괜찮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한 경우 제외)되는데, 특히 방송사 직원이 단순한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사진행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다른 법령 또는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요구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