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청탁금지법 교육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교육 등)에 근거하여 전직원 서약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서약서를 꼭 원본으로 제출받아서 보관해야하나요?아니면 스캔본으로 제출받아도 상관없을까요?원본보다는 스캔본으로 제출받으면 제출도 간편하고 보관이나 관리가 편할거 같은데제출방식은 법률상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청탁금지법 교육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교육 등)에 근거하여 전직원 서약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서약서를 꼭 원본으로 제출받아서 보관해야하나요?아니면 스캔본으로 제출받아도 상관없을까요?원본보다는 스캔본으로 제출받으면 제출도 간편하고 보관이나 관리가 편할거 같은데제출방식은 법률상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데42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위 법문을 보면, 서약서를 수령하는 형태에 관하여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