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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청탁금지법 교육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교육 등)에 근거하여 전직원 서약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서약서를 꼭 원본으로 제출받아서 보관해야하나요?아니면 스캔본으로 제출받아도 상관없을까요?원본보다는 스캔본으로 제출받으면 제출도 간편하고 보관이나 관리가 편할거 같은데제출방식은 법률상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데42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위 법문을 보면, 서약서를 수령하는 형태에 관하여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