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당사 제품을 구매할 시 지급되는 사은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당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과 함께 당사에서 생산하는 에센셜 오일 등의 제품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차별 없이 적용되는 혜택입니다.1당사에서 위 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2사은품 금액(원가 1만2천원 이하)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재대상 여부가 달라지는지3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도 구매자이므로 특정 공직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