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서 당사 제품을 구매할 시 지급되는 사은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당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과 함께 당사에서 생산하는 에센셜 오일 등의 제품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차별 없이 적용되는 혜택입니다.1당사에서 위 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2사은품 금액(원가 1만2천원 이하)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재대상 여부가 달라지는지3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도 구매자이므로 특정 공직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품을 구매한 자라면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상품제공이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