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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님 학교에 감사떡을 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고2때 담임선생님 학교에 떡을 돌리고 싶습니다.은사님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교사이고저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입니다학교급이 다르고 관련된 직무도 전혀 없어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은사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 감사떡을 돌리고 싶은데 교직원수가 100명이라 30만원정도 들 것 같습니다. 먼저, 이를 교직원당 3천원 선물로 보는 것인지, 은사님께 30만원 선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하고같은 지역 근무중이지만 학교급이 다른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은사님 학교에 감사떡을 돌려도 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