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졸업생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큰아이가 유치원졸업하는데 졸업생이 선생님께 소소한선물을 드려도되는건알고있는데동생이 같은 유치원에재원중일경우에 졸업생담임선생님께만 선물드리는것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큰아이가 유치원졸업하는데 졸업생이 선생님께 소소한선물을 드려도되는건알고있는데동생이 같은 유치원에재원중일경우에 졸업생담임선생님께만 선물드리는것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동생의 경우 향후 선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선생님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식 날 선생님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