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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에 따른 청탁금지법 대상 문의

가령 청탁금지법 대상의 언론사가 기업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면,(기업 합병 시 기존 언론사(청탁금지법 대상 회사)는 소멸되고, 언론사가 아닌 회사(일반기업)에 흡수 합병)이때 청탁금지법 대상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1)언론사의 업무를 하는 조직 구성원만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아니면 합병된 기업이 언론사로 등록되어 회사 전체 구성원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건가요?2)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대상 언론사가 일반 기업과 합병 시 청탁금지법 관련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기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탄생한 회사의 주력 영업업종이 무엇인지, 언론활동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르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이 사보발생 등 부수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로 되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부수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닌 사보발행 등과 같은 부수적인 언론활동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