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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회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따르면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질문] 국립대학회계법 제29조에 의거해 채용된 "대학회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은 위의 사항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동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100만원입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대학회계직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직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에 해당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