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회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따르면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질문] 국립대학회계법 제29조에 의거해 채용된 "대학회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은 위의 사항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