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회계감사인 다과, 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회계감사인의 결산감사 수행 시 다과와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다과는 커피, 음료, 과자 같은 마트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다과를 말하고,기념품은 회사 방문객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물품(1만원 이하)입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회계감사인의 결산감사 수행 시 다과와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다과는 커피, 음료, 과자 같은 마트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다과를 말하고,기념품은 회사 방문객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물품(1만원 이하)입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심의ㆍ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회계감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 : 감사, 감독,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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