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및 청탁금지법 문의

1.외부강의 문의: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된 조사의 설문참여를 통해 참가사례비(7만원)를 받았을 경우, 이 경우를외부강의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외부강의등에 설문참여가 제외될 경우 7만원받은 내역에 대한 신고의무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2. 청탁금지법 문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우수기관 포상금을 받아 기관 운영위원회원들에게 선물(5만원상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운영위원회의 위원일 경우 위 선물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선물이 상품권일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안되는게 맞는지)의 여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니고, 기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나. (문의 2 관련)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시어 공문 등을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