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내 게시판을 통한 판매 홍보성 글 게재 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여부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의 농수산물 등을 사내 게시판을 통하여홍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으나 혹여 이득의 일부를 지인으로부터 공직자가 분배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이 우려되어 청탁금지법(행동강령)위반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질의 1. 이득의 일부를 지인으로부터 공직자가 분배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등 위반 여부, 위반 근거 조항◇ 질의 2. 영향력 있는 간부직원이 알뜰시장 게시판에 판매 홍보글을 게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여부, 위반 근거 조항 (부하직원은 사야하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음)◇ 질의 3.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제3자를 위한 판매 홍보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권익위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가족과 지인의 게시 글만 허용한다면 제3자 홍보성 글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나 관련 지침이 있는지, 있다면 공유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바,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는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