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일괄신고의 경우 지연신고의 기준일 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대전에 있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2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런데 일괄신고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마친날 해석을 일괄신고 첫째날 기준으로 10일 이내 신고해야할지 최종마지막 외부강의 마친날 기준으로 10일이내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