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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일괄신고의 경우 지연신고의 기준일 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대전에 있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2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런데 일괄신고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마친날 해석을 일괄신고 첫째날 기준으로 10일 이내 신고해야할지 최종마지막 외부강의 마친날 기준으로 10일이내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의 경우 강의의 주제 및 과목이 다르거나, 수강대상이 다른 경우라면 별도의 강의로 볼 수 있으며, 외부강의등을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강의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