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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포상금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는 기관에서 포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기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공직유관단체 몇 곳을 대상으로 감사패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자 합니다.이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포상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대상: 지역해양경찰서, 지역소방서, 산림청 등나. 사유: 업무 협조(화재 예방, 선박 안전 확보)다. 포상내용: 감사패 및 상금 (기관별 100만원 미만)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공기관이 공직유관단체(법인 → 법인)에게 금품을 수여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2. 위와 같이 업무협조를 주고 받는 기관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3.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8호 관련 - 100만원 미만의 금품은 사회적 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 포상계획을 내부에서 확정하고 대상기관으로 부터 추천서를 제출받아 내부 심사 후 수여하는 경우, 다른 법령ᆞ기준에서 정하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금품등 수수자가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을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참고)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상금제공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기부금품법 등)에 따른 경우에만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바(법 제8조제3항제8호), 사안에서 수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청탁과 결탁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라. 사안의 경우, 귀 기관에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에 시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시상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부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액수가 시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 시상을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과 관련된 별도의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 금품등 제공자(실질적인 금품등 제공자인 민간기업 포함)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거나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고가의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수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수상 자격, 기준 등을 포함한 선발계획 공고, 후보자 공모, 폭넓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를 거쳐 선정하고, 수상 여부 및 부상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의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여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정도의 감사패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