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문의
학교의 교사가 EBS 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원고료를 수령한 경우, 겸직신고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수령액 관련 제한이 있는지 역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사가 EBS 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원고료를 수령한 경우, 겸직신고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수령액 관련 제한이 있는지 역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작성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원고료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여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나.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