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문의
공직유관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공직유관단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인)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공직유관단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인)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 위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출자여부가 아닌 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공공기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