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관계사중에 **아산병원 있습니다아산병원 임직원에게 관계사 할인(차량구입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병원 임직원중, 의사중에 정교수,부교수,임상교수,임상강사,시간강사등이 있는데저희 회사에서 차량구입시 할인해 주는게 부정청탁방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만약에 된다면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관계사중에 **아산병원 있습니다아산병원 임직원에게 관계사 할인(차량구입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병원 임직원중, 의사중에 정교수,부교수,임상교수,임상강사,시간강사등이 있는데저희 회사에서 차량구입시 할인해 주는게 부정청탁방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만약에 된다면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업이 자율적 결정에 따라 공직자등을 포함한 계열 회사 직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특별히 높은 비율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지 않고, 다른 계열 회사 직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률적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할인 혜택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