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3항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이 있어 예시를 통해 글을 작성해봅니다사례) 국가기관(지방직x)에서 업무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상급자 A가 다른 하급자 B,C,D 의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 (10만원짜리 메뉴 4개 = 40만원) *국가직의 경우 업무추진비 1인당 접대비(식대비) 금액 제한 명시규정은 없음(질문1) 청탁금지법 제8조3항1호의 경우 :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에게 금품 지급 또는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상한도 없고 제한도 없으므로 사례에 나온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질문2) 청탁급지법 제8조3항2호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상급자 A가 다른 하급자 B,C,D의 식사를 결제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내인 최대 3만원만 결제해야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질문3) 결국 같은 위와 같은 사례(상황)에서 그 모임의 목적(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용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4) (1호)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VS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지급 / 이 두가지의 경우는 완전 상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면 되는 게 맞는지?이 경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