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 대학 조교수/부교수로부터의 발전기금(기부금) 출연

안녕하세요. 대학교원입니다. 조교수나 부교수 신분으로 소속 단과대학에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단과대 학장은 조교수나 부교수의 승진심사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면 허용될 수 있는바, 구체적인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