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추진비 1인당 사용 가능액

안녕하세요.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국가기관(국가공무원)으로 업무추진비로 식사비 집행 관련 1인당 상한액이 궁금합니다.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이 예규로서 규정되어 1인당 업무추진비 중 접대비(식사비)로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국가직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존재하나 내용 중 1인당 업무추진비의 식사비 관련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런 경우, 국가직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식사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는 금품등 수수시 청탁금지법 외에 다른 법령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규정도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업무 담당자 또는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