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1인당 사용 가능액
안녕하세요.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국가기관(국가공무원)으로 업무추진비로 식사비 집행 관련 1인당 상한액이 궁금합니다.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이 예규로서 규정되어 1인당 업무추진비 중 접대비(식사비)로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국가직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존재하나 내용 중 1인당 업무추진비의 식사비 관련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런 경우, 국가직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식사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