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해당여부
소속 부서장의 승진 축하 기념 선물(케 3만원 상당+꽃다발 10만원 상당)을 부서원 끼리 돈을 모아서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부서원 개인부담한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선물의 액면총액을 합하면 15만원상당 금액이 됩니다.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수고하세요.
소속 부서장의 승진 축하 기념 선물(케 3만원 상당+꽃다발 10만원 상당)을 부서원 끼리 돈을 모아서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부서원 개인부담한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선물의 액면총액을 합하면 15만원상당 금액이 됩니다.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갹출의 경우 또는 유사사례의 경우, 갹출한 사람들의 자금의 출처가 동일한지 여부, 제공자들과 수령자와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수령자 기준으로 1회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자들이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자와 수령자의 제재수위를 결정함이 상당한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