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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문의

< 질문 > 질문1... (AA)시에서 출자출연보조로 운영되는 (AA)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을 하려고합니다. (AA)시에서 (AA)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선물할경우 제8조3항1호를 적용하나요???.. 아님, 제8조3항2호를 적용해야 하나요?? 질문2... 중앙행정기관 (BB)기관 OO부서에서 (BB)산하기관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을 하려고합니다. 선물할경우 제8조3항1호를 적용하나요???.. 아님, 제8조3항2호를 적용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하며,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