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서울대학교 교수 강연료 상한액 시간당 10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2018년 1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개정)서울대학교 교원의 경우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아울러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이면서, 서울대학교 병원등에서도 교수로 일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2018.1월 법개정으로 인하여 상한액 100만원이 적용되는것이 맞죠?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