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홍보 차원에서 공직자 전체에 농산물 지급 가능 여부
직무관련성 있다고 보이는 농산물 생산 법인이홍보차원에서 공직자 전체에 대해 농산물 지급이 가능한가요?직무관련성이 있어 금액 관계없이 불가한 것 같은데해설집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은 해당없음이라고 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예외사항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품 지급에 해당된다고볼 수 있을지요..?
직무관련성 있다고 보이는 농산물 생산 법인이홍보차원에서 공직자 전체에 대해 농산물 지급이 가능한가요?직무관련성이 있어 금액 관계없이 불가한 것 같은데해설집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은 해당없음이라고 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예외사항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품 지급에 해당된다고볼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바, 전체 공직자 모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