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 답례 문의
심사로 승진하게 될경우, 상급자에게 답례로 선물할수있는지요? 이미심사승진했고 더이상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심사전에 일절 심사에 대해 청탁한적이 없는데 사교 목적으로 선물가능한가요?
심사로 승진하게 될경우, 상급자에게 답례로 선물할수있는지요? 이미심사승진했고 더이상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심사전에 일절 심사에 대해 청탁한적이 없는데 사교 목적으로 선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사평가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위원장이었던 A가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10월 1일)된 직원 B로부터 10월 18일 2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제공자가 전환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당시 위원이었던 K도 함께 식사를 제공받은 점, 제공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념으로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2018과 14)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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