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문의(신고 대상 유무 등)
1. 회의 형태(명칭 불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인 경우에 해당 외부강의 등의 회의 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비밀유지를 요구하여 서약서 등을 작성하였을 때 해당 외보강의 등 건에 대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2. 외부강의 등 요청 공공기관(공사, 공단, 법인 형태)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구(기관)이거나 사무를 위임받은 기구(기관)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설립 형태에 따라 공공기관인(공사, 공단, 법인 형태)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인지요?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등에 따르면 국립대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학 산하기구로 보아 산학협력단의 요청 건은 외부강의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데(2021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129P), - 국립대 출판문화원의 요청도 같은 내용으로 보아 외부강의로 보기 어려운지 - 아니면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