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문의(신고 대상 유무 등)

1. 회의 형태(명칭 불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인 경우에 해당 외부강의 등의 회의 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비밀유지를 요구하여 서약서 등을 작성하였을 때 해당 외보강의 등 건에 대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2. 외부강의 등 요청 공공기관(공사, 공단, 법인 형태)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구(기관)이거나 사무를 위임받은 기구(기관)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설립 형태에 따라 공공기관인(공사, 공단, 법인 형태)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인지요?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등에 따르면 국립대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학 산하기구로 보아 산학협력단의 요청 건은 외부강의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데(2021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129P), - 국립대 출판문화원의 요청도 같은 내용으로 보아 외부강의로 보기 어려운지 - 아니면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법인인 산하 공공기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한편, 대학 교원이 소속대학 산학협력단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수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