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범위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로 기자(언론사)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1회성이 아니라 여러차례에 반복해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부서별로 이부서 저부서 돌아가면서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실제 식사를 제공받은 기자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횟수와 상관없이 건당 금액한도만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 해당 지자체 전체를 동일인으로 보고 판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한편, 사안의 금품등을 동일인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