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범위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로 기자(언론사)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1회성이 아니라 여러차례에 반복해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부서별로 이부서 저부서 돌아가면서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실제 식사를 제공받은 기자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횟수와 상관없이 건당 금액한도만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 해당 지자체 전체를 동일인으로 보고 판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